“개 부산물 담긴 종량제봉투 11개 투기”
지난 복날 대체 건강식으로 염소 수요 증가…“가격 3배 급등”
21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개 도살업자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자인 동물보호단체 ‘쿰다’는 “A씨가 말복 전날인 13일 오전 대구 동구 불로전통시장 일대에 개 부산물이 담긴 종량제봉투 11개를 무단투기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부산물이 400㎏가량의 개의 내장과 가죽 등으로 구성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물보호단테 쿰다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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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인 동구는 A씨가 최근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식용 도축·유통 운영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물을 보니 불법 도축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3일 지자체 최초로 개 종감별 키트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키트를 활용하면 개 사육농장 및 음식점이 개고기를 소고기·돼지고기 같은 다른 축종 식육으로 둔갑해 판매하는지 샘플 검사를 거쳐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 키트는 개 DNA에서만 유전자가 증폭되는 게 특징이다.
지난 7일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현재 영업 중인 업소와 도축·유통업자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해당 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서울시에 신고 수리된 유통업자 및 식품 접객업자 등 479곳은 모두 폐업·전업 계획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국내 개 식용 관련 업체는 5625개로 조사됐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처벌 유예기간은 앞으로 3년이다.
지난 복날에는 대체 건강식이 주목받았다. 특히 염소는 거래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역시 3년여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2021년 거래가는 ㎏당 4000~5500원 안팎을 형성했으나 지난 7일 보은경매시장 기준 염소 평균 거래 가격은 ㎏당 수컷 1만6879원, 암컷 1만8941원 거세 숫염소 1만7376원 등이다. 개 식용 관련 영업장의 업종 전환도 염소 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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