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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미 법원, 재계 손 들어 줬다... "퇴사 후 경쟁사 이직 바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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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 금지 의무 폐지에 제동
내달 발효 2주 앞두고 판결
FTC 항소 계획, 백악관 "유감"
한국일보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지난해 7월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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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종업계 경쟁사 이직을 막지 못하도록 한 미 경쟁당국의 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법원이 해당 규정을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해 온 재계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백악관은 "3,000만 명의 미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는 길이 막혔다"며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20일(현지시간) 미 CNN방송, 블룸버그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지법 에이다 브라운 판사는 미 상공회의소와 텍사스 세무 회사가 앞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경업 금지 의무' 폐지 조치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브라운 판사는 FTC의 규정을 "합리적인 설명 없이 부당하게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FTC는 지난 4월 근로자의 동종업계 경쟁사 이직을 막는 '비경쟁 계약' 관행을 불법이라 못 박은 새 규정을 발표했다. 고용주가 근로자와 계약할 때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창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 사항에 넣는 건 불법이란 뜻이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당시 "미국인들이 새로운 직업과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내달 4일 발효를 앞두고 있었다.

FTC는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빅토리아 그레이엄 FTC 대변인은 "판결에 실망했다"며 "이번 판결은 성실한 미국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 성장과 혁신을 저해한다"고 반발했다.

백악관도 유감을 표명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특수 이익 단체와 대기업이 협력해 3,000만 명의 미국인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거나 중소기업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조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행정부는 근로자가 일할 곳을 선택하고 사업을 시작하며, 합당한 급여를 받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환영했다. 재계는 비경쟁 계약 없이는 회사의 영업 기밀을 보호할 길이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 왔다. 이날 미 상공회의소는 "기업 결정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맞서 싸운 결과 승리했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놨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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