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2 (목)

'전세사기법' 본회의만 남았다...여야 합의 2호 법안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를 더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2대 국회 첫 합의 처리 법안으로 기록될 전망인데, 이제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하지만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 간호법 등에 쏠리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자들에게 10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