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사장은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고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김 사장을 집으로 안내하려 했지만 그는 “내가 왜 잡혀가야 하느냐”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 측은 이날 “저로 인해 불편을 입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죄드리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빙그레 오너가 3세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다. 올 3월에는 사장직에 오르며 3세 경영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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