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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복불복'?...취지 무색케 하는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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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 과열을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인데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와 연동되는 의무 실거주 기간 또한 '들쭉날쭉'이어서, 좀 더 정교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에 건립 중인 재건축 아파트 디에이치방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 규제지역이지만, 이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