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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오킹, 말 한마디에 3억 날렸다…'더 인플루언서' 상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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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킹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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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예능 ‘더 인플루언서’에 출연해 우승했다는 사실을 콘텐츠 공개 전에 누설한 유튜버 오킹(31·본명 오병민)에게 상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21일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사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품 공개 전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의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사이의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더 인플루언서’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영향력 있는 국내 인플루언서 77명이 최고의 화제성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경쟁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지난 13일 마지막 회가 공개됐다.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오킹은 지난 2월 스포츠 플랫폼 회사 위너즈의 ‘스캠 코인’(가상화폐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위너즈가 자체 가상화폐인 ‘위너즈 코인’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모집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파문이 일었다.

이에 위너즈 측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악성 루머”라고 반박했다. 반면 오킹은 위너즈와 관련성을 부인하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오킹과 갈등을 벌인 최승정 전 위너즈 대표는 SNS에 “정확히 1월 13일에 친구 유덕준과 오킹이 저희 집에 놀러 왔다”라며 “와서 해준 말들은 절대 누설되면 안 되고 누설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가 (자기라고) 저희에게 말해주었다”라는 글을 게시해 넷플릭스 콘텐츠 누설 논란이 일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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