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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상대 30억 손배 소송 오늘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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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소멸시효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펼쳐

노 관장·최 회장 이혼 소송은 대법원 1부 배당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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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위자료 요구 소송 결론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5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실질적인 혼인 파탄 시점과 소멸시효 여부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거나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교제하면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청구 기각으로 맞섰다. 노 관장이 최 회장에 대한 이혼 반소를 제기한 2019년 4월 불법행위를 인지했지만 위자료 소송 청구는 2023년 3월에 제기해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두 사람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 상황이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이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정돼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을 예정이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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