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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금감원 “GA 특별이익 제공 기획검사 나서…최고 수준 제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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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익, 보험모집 시장의 불건전한 과당경쟁 유발

뉴스1

금융감독원은 계약자・피보험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모집시장에서 불건전한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불법적 특별이익에 대해 기획검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고, 규정 위반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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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은 계약자·피보험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모집시장에서 불건전한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불법적 특별이익에 대해 기획검사로 적극 대처하고, 규정 위반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일정 금액(연간 납입보험료×10%,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별이익 제공은 계약자·피보험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모집시장에서 불건전한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보험산업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크다.

특별이익 제공은 일반 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모아진 재원을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는 행위로 계약자·피보험자 간 불평등한 대우를 초래하고, 보험상품이나 서비스 경쟁이 아닌, 과도한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건전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모집질서를 훼손한다.

또 특별이익 제공을 위한 과도한 사업비 지출은 보험료의 불합리한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출혈경쟁이 지속되는 경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까지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실제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액의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가 적발된 바 있고, 베이비페어,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고객들에게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3만 원이 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의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기관·신분제재가 부과된다.

아울러, 보험업법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검사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서는 기획검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는 한편,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며,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업법에서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며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요구 및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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