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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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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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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전담 신고창구 운영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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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실시와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하기 위해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산업안전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근로감독 실시 전에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해 자체 청산의 기회를 부여한다. 고용부는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고용부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된다. 전용 전화가 개설돼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용부는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와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된다.

청(지청)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고용부는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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