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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속속 늘어나는 지자체 8세 이상 아동수당..현금지급·소득기준 없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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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천 이어 전남 도전..사보위, 이번주 중 결론

머니투데이

지자체 아동수당 확대/그래픽=김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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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생 분위기 반전을 위해 8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인구위기 상황을 '국가 비상 사태'로 규정한 만큼 그동안 정부가 지자체들의 아동수당 정책에 요구해온 지역화폐 이용이나 소득기준 제한 등과 같은 조건을 완화할지 주목된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에 범부처 사회보장 정책을 총괄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보위)가 이번 주 내로 전라남도의 '출생기본수당' 협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전남도의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생 이후에 태어난 1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아이들에게 월 20만원(도비 10만원+국비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아이 1명당 4080만원을 주는 셈이다. 전남도는 특히 현금·소득제한 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는 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8년 시작됐으며, 2019년에는 소득기준이 철폐되고 2022년에는 지급연령이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8세 이후에도 양육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각 지자체들은 8세 이후 정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사보위는 지자체가 8세 이상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지역화폐를 이용하거나 지급 대상에 소득제한 등을 두도록 요구해왔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8~10세 모든 아동에게 월 5만원의 건강·문화체험활동비를 지급하려고 했지만 사보위가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는 결국 올 1월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8~12세 아동에게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는 소득요건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용처는 운동 관련 학원이나 체육관 및 영화관 등이다.

인천광역시도 사보위와의 줄다리기 끝에 8~18세에 지급하는 아이꿈수당을 통과시켜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2016년 1월 이후 출생한 8세 아동 이상이 대상이다. 2016년~2019년생은 월 5만원, 2020년~2023년생은 월 10만원, 2024년생 이후는 월 15만원을 받고 있다. 지역 전자화폐인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주점·입시학원 등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인천시 역시 소득제한과 관련해 사보위와 이견이 있었지만 정부의 저출생 정책도 보편적 복지로 방향을 틀고 있는 만큼 협의 끝에 모든 거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역화폐'의 벽은 넘지 못했다. 당초 사용처를 제한할 수 없는 현금 지금을 요청했지만 사보위에서 지역 화폐 활용을 권고했다.

인천시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볼 때 올해 아이꿈수당 예산은 94억원, 내년 220억원 등 앞으로 5년간 총 17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당초 사보위는 국가가 보편복지를, 지자체는 선별복지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출산률이 하락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출생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지난 6월 협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의 경우 지역화폐가 없는데다 도서산간 지역이 많아 지역화폐를 지급하더라도 사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런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사보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의 아동수당은 관할 지역에서 나고 자라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남도 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수당이 중지되고, 1년 안에 다시 돌아오면 1회에 한해 재지급된다.

다른 지자체도 아동수당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의회 등을 통해 8세 이상 아동수당을 고심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출생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양육비다보니 아동수당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서도 "대도시의 경우 소득자격을 없애면 예산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면밀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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