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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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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인사 비리' 전·현직 경찰 2명 혐의 인정…눈물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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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류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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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들 중 일부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현직 경찰관 7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총경 A(56)씨와 현직 경감 B(57)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 2020년 대구의 한 경찰서장이던 A씨는 부하 직원인 B씨로부터 경감 승진 청탁과 함께 10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이날 결심까지 한 번에 이뤄졌으나, 검찰은 향후 의견서를 통해 구형량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재판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기 위해 구형량을 아직 명확히 확정하지 못했다"며 추후 내용 검토를 한 뒤 의견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최후 변론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요청했다.

A 전 총경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수치심 때문에 빨리 자백하지 못했다. 그동안 성실히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사회에 기여한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비상식적인 거짓말로 변경하면서 스스로 부끄럽고 한심했다. 대구경찰에 죄송하고 미안하며 저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비난 받거나 사기가 꺾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B 경감은 "어리석었던, 잘못된 판단을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자식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다는 욕심에 무리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휴대전화 폐기 방법을 알려주는 등 증거인멸,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전화 판매업자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A씨, B씨와 함께 기소된 전직 치안감 C(61)씨와 현직 경감 4명은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다음 공판에서 공소사실 인정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C씨 등 5명 역시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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