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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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10월 초쯤으로 예상됐던 선고기일도 순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에 확진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9월 6일 이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10월 초쯤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판이 미뤄짐에 따라 선고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기일로 추가 지정된 9월 20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위증교사 사건 재판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재판 역시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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