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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명품백 무혐의’ 이원석 총장에 보고…불기소 승인 미지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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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검찰총장 주례보고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보고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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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검찰총장 주례보고 자리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 수사팀은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선물한 명품백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대가성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같은 결론을 지난 20일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3개월간 수사는 종결됐지만 이 총장이 곧장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 총장이 수사팀에 ‘검찰청 비공개 소환조사’를 지시했지만 지난 7월 20일 청와대 앞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방문조사가 이뤄지고, 총장에겐 사후 보고하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심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논란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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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지난해 11월 27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보도 영상의 일부. 사진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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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이 수심위 개최를 결정할 경우 최대 300명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그룹에서 무작위로 15명의 위원을 추출해 위원회가 구성된다. 이후 사건 관계인의 의견서를 받고,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위원들을 상대로 수사 과정에서의 주요 내용을 프레젠테이션(PT)하는 절차 등을 밟는다. 수심위가 권고 내용을 도출하고 수사팀이 이를 바탕으로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다음달 15일 만료되는 이 총장의 임기 내에 사건을 매듭짓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수심위 개최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여사 무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도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했다.

이 총장은 그간 김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해왔다. 정치권에서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수사 결과로 모든 것을 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지난 5월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을 포함해 지휘부가 교체되며 ‘인사 패싱’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수사팀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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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수사팀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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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이 수사팀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온 만큼 명품백 사건을 수심위에 넘길 경우의 파장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심위 개최를 결정한 것 자체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는 무혐의에 반발하는 야권 정치적 공세의 불쏘시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심위 개최 여부는 오롯이 총장 스스로 선택할 문제인 만큼 사전 논의를 하거나 의견을 모으진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수심위 개최 자체를 놓고 여러 해석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총장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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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는 23일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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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의 결정과 별개로 사건 당사자인 최 목사도 오는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위한 선물이었고, 실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요청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진상조사 문제도 이 총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 총장은 지난달 20일 김 여사 방문조사와 사후보고를 ‘지휘권 위배’로 보고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다만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 중앙지검이 진상조사에 반발하자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 총장은 특히 사후보고를 수사 과정에서의 중대한 흠결로 인식하는 만큼 수사 결과 승인 전 진상조사를 재개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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