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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취업과 일자리

같은 국적 외국인 115명 불법 취업 알선한 30대 네팔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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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고·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장기간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을 알선하는 대가로 1천만원 상당의 범행 수익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네팔 국적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추징금 1천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2024년 2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네팔 국적 외국인 115명을 모집한 뒤 불법 고용을 알선하는 대가로 1천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불법체류자인 A씨는 2022년 4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대한민국을 상대로 출국 명령 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며 출국 기한을 유예했다.

또 이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한 인력 도급업체 측으로부터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고, 고용 기간에 해당 외국인 관리를 해주면 매달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불법 취업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외국인을 상대로 고용을 알선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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