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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복불복'?...취지 무색케 하는 '구멍'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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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1순위 청약자 80%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단지로 몰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분양가와 수도권 매매가, 전세가가 다 오르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특히 지난달 청약 열풍으로 관심을 모았던 동탄역 아파트에는 1순위 청약자가 11만 명, 과천시 아파트에는 10만 명 넘는 사람이 몰렸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돼 당첨되면 큰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점이 청약 열풍을 불렀다는 분석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