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시장을 이날 오전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 시장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의식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과 7월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해 압수물 등을 분석해왔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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