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밤 만취해 전동 스쿠터 몰아
17일 만인 23일 용산서 출석해
킥보드 언급해 사건 축소 의혹도
사회복무요원 슈가, 복무태만 논란도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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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는 23일 오후 7시43분께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 나타나 “많은 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적발 후 바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와 ‘맥주 한 잔을 마신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엔 대답하지 않고 경찰서로 들어갔다.
슈가는 이날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마치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경찰에서 음주운전 경위와 사건 축소 의혹 등에 대해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져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2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슈가와 소속사 측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슈가는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범칙금을 받고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입장문을 냈다. 슈가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빅히트 뮤직도 입장문에서 스쿠터 대신 ‘킥보드’라는 표현을 쓰며 ‘500m가량’ 주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슈가의 기기가 전동 스쿠터로 개인형이동장치(PM)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슈가의 전동 스쿠터는 ‘시속 25km 이상 운행 불가, 중량 30kg 미만’이라는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피의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하이브가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수사팀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으로 내년 6월 소집해제가 될 예정이다. 이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슈가의 복무태만을 목격했다는 경험담 등이 퍼지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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