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3 (금)

15명 숨진 ‘영흥도 낚싯배 충돌’ 선주·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지난 2017년 12월 3일 오전 경찰이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영흥대교 남서쪽 해상에서 336t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된 낚싯배 선창1호(9.77t)에 다가가 실종자들을 찾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난 2017년 12월3일 새벽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해 15명이 숨진 사건의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와 선주의 손해배상책임을 2심에서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9-1부(재판장 황승태)는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건’ 유가족 및 피해자 28명이 선주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과 같이 “선주는 원고들에게 38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약 6억원은 국가가 선주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3일 새벽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9.77톤급 낚싯배 선창1호와 급유선 15명진호가 충돌해 15명이 숨졌다. 이듬해 3월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국가와 15명진호 소유주·선장·갑판원, 선창1호 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국가와 선창1호 선주를 제외한 피고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1심은 “사고 당시 선창1호 선장은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해경도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구조했다면 피해가 줄었을 수 있다”며 선주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에서 국가 쪽은 “해경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피해자 구조가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경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경이 사고에 전혀 대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당시 기상 상황 등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도 구조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10%로 제한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세요 [한겨레 후원]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