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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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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사건’ 회부한 수심위 뭐길래?…투명성 말하면서 위원은 비공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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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타당성 투명 검증하겠단 취지로 도입한 수심위

그러나 위원명단·심의과정은 철저하게 비공개

경찰 수심위 명단 비공개에 대해선 법원, “현저한 업무 지장 증거 없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수심위 위원명단부터 회의록까지 모든 게 비공개인 탓에 일각에선 투명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계일보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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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이 이날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이 김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 결과를 대검에 보고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이 총장은 22일 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 회부 결정 이유를 밝혔다.

수심위는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을 투명하게 검증받겠다’며 2018년 검찰이 스스로 도입한 제도다.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 수심위 소집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피해자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청 또는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하면 심의 절차를 거친다. 사건관계인의 소집요청이 검찰시민위원회의 부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을 땐 수심위 소집이 의무다.

지청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심위 소집을 건의할 수 있으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를 검찰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소집요청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소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처럼 검찰총장이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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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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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심위 위원명단과 심의과정은 철저하게 비공개다. 투명성을 검증받기 위해 만든 조직이 투명하지 못한 셈이다. 수심위는 검찰총장이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와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아 15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현안이 생기면 이 가운데 15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 심의를 여는데 결과도 비밀이다.

비슷한 목적으로 경찰에도 수심위가 있는데, 최근 위원명단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11일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심위 명단 공개를 요청했지만,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소신껏 활동하도록 돕기 위해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사법부는 위원명단 공개가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한 고소인이 수심위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단이 공개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26일 강원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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