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차 안에서 술 마셨다"···음주운전 혐의 '무죄' 나온 이유는 바로 서울경제 원문 남윤정 기자 입력 2024.08.25 00:3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