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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출산장려' 부담 떠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국고지원' 100%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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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산크레딧 확대 방침…연간 1조원 이상 추가 재정 소요 발생

부담 70%는 연금 가입자가 떠안아…"국고부담 100%로 전환" 주장도

뉴스1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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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와 대통령실이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고 밝힌 가운데 현행 30%인 국고 부담 수준이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도 확대로 10년간 최소 11조 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전망인데, 출산크레딧 부담의 70%를 연금 재정에서 충당하는 현재 구조로는 가입자에게 부담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실 주도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출산 시 가입 기간 혜택을 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안을 이르면 8월 말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은 가입자는 연금을 수급할 시점에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 12개월을, 셋째부터는 1인당 18개월을 합산하되,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첫째 자녀부터 크레딧을 부여하며, 50개월 상한 제한도 없애 출산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는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정부는 추가 가입 기간 혜택을 출산 즉시 적용해 혜택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지난해 출산 크레딧 지원에 투입된 재정은 22억 4600만 원인데, 향후 지원 적용 시점을 출산 직후로 변경하면 당장 투입해야 하는 재원이 크게 늘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발간한 '재정추계&세제 이슈'에서 내년부터 출산 직후 크레딧을 적용하는 개편안이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 시나리오별로 2034년까지 10년간 10조 9000억 원에서 많게는 25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제도 확대에 따라 지원 대상자들의 가입 기간이 늘고, 이들이 향후 받을 연금 급여도 오르므로 실질적인 재정 소요는 이보다 더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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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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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상 출산 크레딧 재정 부담은 국고(보건복지부 일반회계)가 30%, 연금 재정이 70%를 부담한다. 국고 부담 비율이 대폭 늘지 않는다면 출산 크레딧 확대에 따라 2055년 기금 고갈 소진을 앞둔 연금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따른다.

정부 시책인 '출산 장려'를 위한 부담 대부분을 국민연금 가입자가 떠안게 되는 셈이다. 이는 전액 국고 부담 원칙인 군복무 크레딧 제도와 대조적이다. 스웨덴과 독일 등 주요국들은 출산 크레딧 재원을 100%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국고 부담 비율을 상향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출산 크레딧 국고부담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목표치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오건호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출산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에 부담을 주지 말고 100% 국고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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