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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보험개발원 "가벼운 車 사고, 부상 거의 없어…진료비 10년새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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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언 보험개발원장 "경미한 車 사고, 보험료 인상 원인 돼"

"분쟁 해소 위해 공학적 근거 활용돼야"

뉴시스

[서울=뉴시스]2014년 대비 지난해의 경상자와 중상자 평균진료비(사진=보험개발원 제공)2024.08.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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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가벼운 차 사고로 부상을 거의 입지 않지만, 10년 새 이와 관련한 평균진료비가 184% 치솟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사고를 재현하는 충돌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험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보상과 분쟁 해소에 공학적 근거가 활용될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진료비의 과도한 증가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자동차 사고 경상자의 평균 진료비는 85만3000원으로 2014년(30만원) 대비 184% 증가해 같은 기간 중상자의 평균 진료비 증가율(32%)보다 4.4배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 사고 시 탑승자의 부상 여부는 주로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미한 사고에서 주로 발생하는 염좌, 긴장 등은 MRI 등 의료적 검사로도 명확한 확인이 쉽지 않다.

의료적 검사는 사고 자동차 탑승자의 현재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으나, 해당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사고를 재현하기 위해 10㎞/h 내외의 속도로 충돌시험을 실시했다. 경미한 사고에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많은 추돌, 접촉, 주차 중 후진 충돌 사고 등을 진행했다.

20대에서 50대 성인 남녀 53명을 운전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시켰고, 탑승자들이 충돌 시점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안대와 이어폰을 착용케 했다.

실험 결과 부딪힌 자동차의 속도변화는 0.2~9.4㎞/h로 상해 위험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외 연구에서도 속도변화 8㎞/h 또는 12㎞/h 미만에서는 상해 위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경험한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대인 보험금 관련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85.6%(1284명)가 경미한 사고 시 탑승자 상해위험 판단에 의학적 소견뿐만 아니라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와 공정한 보상을 위해 진료비 심사, 보험금 산정 시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부딪힌 차량의 속도변화가 11㎞/h 미만인 경우 부상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대인 보상을 면책한다. 스페인은 경미사고 대인보상 시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고려토록 법을 개정, 시행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금 특히, 진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해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정한 보상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와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사고의 충격 정도 등 공학적 근거가 활용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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