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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단독]‘면접심사 패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제도 바뀐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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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자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경향신문 자료사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추천위를 꾸려 위원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제도를 시행한 2018년 이후 면접 심사를 거치지 않은 첫 후보가 됐다.

안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등 그간 인권위 활동에 반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발언과 입장 때문에 여러 비판을 받았다. 추천위가 서류심사로 면접을 대체하면서 후보 검증·지명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인권위 후보추천위 구성·운영 내역’을 보면, 2018년 최영애 전 위원장과 2021년 송두환 위원장은 추천위의 면접 심사를 거쳤다. 2018년에는 서면 심사를 통과한 5명 중 면접을 거쳐 3명이 추려졌고, 2021년에는 서류를 통과한 4명이 면접을 본 뒤 대통령에게 위원장 후보군으로 추천됐다.

올해 구성된 추천위는 면접 심사를 ‘심층 서면 질의응답’으로 갈음했다. 2018년 이후 위원장 후보 추천에서 면접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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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후보추천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 차례의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 중 올해 꾸려진 후보추천위만이 면접 심사를 심층 질의응답 심사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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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질의응답서는 ‘인권위의 독립성·중립성 방안’ ‘위원장과 조직 구성원과의 관계’ ‘북한 인권 증진 역할’ 등 위원장 후보로서의 인권 의식과 자질을 묻는 개괄적인 질문으로 구성됐다. “국제사회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제정 필요성과 이와 관련한 인권위의 역할을 말해달라”는 질문도 포함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인권위의 핵심 의제라는 점, 인권위가 그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온 사실 등을 반영한 질문이었다.

안 후보자는 해당 질의에 대해 “소수자의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부당하게 특혜나 특권을 누리거나 다른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서면 답변은 안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온 인권 의식과는 달랐다. 안 후보자는 저서 등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등이 확산될 수 있다”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설교·강연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성범죄 증가로 이어진다거나,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 [단독]“차별금지법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 확산”···이런 인권위원장 내정자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131715001


인권위는 2018년부터 인권위원의 다양성·선출절차투명성을 위해 추천위를 도입했다. 추천위 운영은 법으로 정하지 않고, 추천위원 재량에 맡겨 왔다. 인권위는 “명시적 근거나 절차 규정 없이 (추천위가) 운영됐지만, 현재 추진 중인 입법 등에 의해 구성 및 운영이 규율될 때 더욱 일관되고 내실 있는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 의원실에 답했다.

추천위 측 관계자는 안 후보자의 면접 심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면접에선 오히려 물어볼 것을 물어보지 못할 수 있고, 서면을 통해 생각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자연스럽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실이 낙점한 인사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는 등 날림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인권위법 개정으로 후보 검증 및 추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인권위 후보추천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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