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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김문수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헌법 등에 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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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질의 답변서 국회 제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충분한 사회 논의 필요"

"최우선 추진 정책, 5인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주4일제 도입, 대·중소기업 간 격차 등 부작용 우려"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2024.08.01. ji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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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두고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ILO 제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사사용인이 아닌 가사근로법상 가사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바, 이들 중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있다면 엄중히 살펴보고 대응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필리핀 가사 관리 이용료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중에 형성돼 있는 가격 대비 저렴하게 설정했음에도 부담되는 가격일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범 사업은 내국인 가사·육아 서비스 종사자가 감소·고령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돌봄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라고 정의했다.

필리핀 가사 관리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해 달라는 서울시 요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고용부로의 요청 등이 있으면 검토하겠으나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 등 우려 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노사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지역 간 임금 격차로 인한 낙인효과,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의 노동 이동성 심화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 및 논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부 장관이 되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를 묻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영세업체 근로자는 가장 시급히 보호해야 할 노동 약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적용으로 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일시에 전면 적용할 경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 사회·경제·일자리 전반에 미치는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되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체불 근절,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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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2024.08.01. ji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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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근로 시간 단축과 관련해 "실근로시간 단축, 노사 선택권 보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주 4일제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주4일제 도입 등은 임금 감소와 생산 차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여건이 좋은 대기업과 근로 시간 단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켜 오히려 현장에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노랑봉투법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노동 약자 보호, 이중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복합적 문제로 노동조합법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개정안은 헌법, 민법상 일반원칙에 위배되고 노동조합법의 전반적 체계와도 충돌하는 등 법리적 문제와 현장 작동에 대한 학계, 경영계 등의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음에도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수정·보완없이 문제 조항이 더 추가됐고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돼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부작용이 더욱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경제의 활력 제고와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정년 연장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청년층 일자리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퇴직연금제도가 부진하다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영세사업장 임금체불 방지와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도입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건국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194년 해방 이후 1948년 5월10일 전국 유권자의 투표로 제헌국회의원을 선출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했다"고 답했다.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질의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기여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짚었다. 이 중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하고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이유로 지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노동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에 대한 정치적 견해 차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일부 발언 등으로 민주노총을 적대시하고 협력적 관계를 가질 수도 없을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민주노총과도 대화와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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