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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與 "檢,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철저하게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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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법원장 재임 6년, 사법부 흑역사"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민의힘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고 25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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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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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코드인사였던 김 전 대법원장의 재임 6년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흑역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후배 판사의 수표 수리를 거부해놓고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허위 답변서를 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녹취록이 공개되며 들통이 났다"며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을 받은 후배 판사는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사법부의 토대를 철저히 무너뜨린 김 전 대법원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시라"며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임 전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22일 당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김 전 대법원장을 만나 면담했다.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 건강상 이유였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현역 법관이던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 중이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사표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고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건강상태를 지켜본 뒤 생각하자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반박했다. 진위를 묻는 국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해명했다.

그러자 임 전 부장판사가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여기서 김 전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했다.

또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확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말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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