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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난동 취객 뺨 때린 경찰…징계 '해임'서 '정직 3개월'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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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소청위에서 징계 수위 낮춰 확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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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20대 남성의 뺨을 때렸다가 해임 처분을 받았던 경찰관의 징계 수위가 '정직 3개월'로 낮춰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된 경위 A 씨(49)에 대한 지난 22일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 결과 기존 해임 처분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형사 피의자를 폭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공무원법에서는 독직폭행에 정직·강등·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 30분쯤 지구대로 체포된 20대 남성 B 씨를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만취한 채 70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다.

B 씨는 지구대에서 약 30분간 경찰관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 한다"고 조롱하고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뺨을 여덟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 원을 건넸지만 결국 직위가 해제되고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고발된 A 씨를 기소유예 한 바 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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