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들 대응 사례
규정 반복 위반 땐 퇴출까지 가능
싱가포르, 5년 전 관련법 만들어
개인 허위 유포 시 최대 징역 10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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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강력한 가짜뉴스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실태와 대응방안: OECD 주요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2019년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개인뿐 아니라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과 정보기술(IT)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유포한 계정과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위반 시 IT업체에는 최대 100만 싱가포르달러(약 10억원)의 벌금을, 개인에게는 최장 징역 10년이나 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은 EU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유해 콘텐츠 검열 의무를 규정했다. 해당 법에 의하면 유튜브·페이스북·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은 허위정보, 차별적 콘텐츠, 아동학대, 테러 선전 등 불법 유해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어기게 되면 EU 가입국 퇴출까지 가능하다.
독일도 2017년 ‘네트워크 집행법’을 제정하고 플랫폼의 감시·감독 책임을 강화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는 가짜뉴스를 포함한 불법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위법성을 판단해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해야 한다. 네트워크 집행법은 최대 5000만 유로(약 750억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조항도 있다. 다만 해당 법은 최근 EU에서 디지털서비스법이 제정되면서 대부분 통폐합됐다.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은 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정보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간 내 행정부, 후보자, 정당, 시민단체는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 정보에 판사가 개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판사는 48시간 안에 조치해야 한다. 미국은 가짜뉴스와 관련된 법·제도적 규제보다는 기업 중심의 자율규제 성격이 강하다.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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