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연합뉴스] |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우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또 발생했다. 탑승자는 물론 사고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의 피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기 김포에서 중학생 3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아 다쳤다.
2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분께 김포시 구래동 교차로에서 A군 등 중학생 3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가 택시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A군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는 직진 중이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생인 A군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자 면허와 안전장비 착용 등 관련 법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이 신호에 맞춰 출발하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달 20일에는 광주 남구 봉선동 한 교차로에서 휴가를 나온 20대 군장병이 몰던 전동킥보드와 통근버스가 충돌해 킥보드 운전자가 숨졌다.
지난 6월에는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부부가 여고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내는 사고 9일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전동 킥보드를 면허 없이 운행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행할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2인 이상 탑승할 경우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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