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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불법 도박' 관계자에 수사정보 흘린 경찰관, 항소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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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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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영업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시기 등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간부급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데다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되레 수사 정보를 알려준 이로부터 받은 제보 등을 토대로 불법 인터넷 도박 관련자들을 검거한 점을 감안했다는 판단에서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찰관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에 해당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그 직을 유지하게 됐다.

A경감은 2020년 4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 3개월여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수사하면서 사건 관계인인 B씨에게 9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시기와 불법 환전 명세, 계좌 추적 정보, 사이트 운영자 구속 여부 등 수사 관련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해당 도박 사이트에서 한때 불법 행위에 가담했으나, 이후 경찰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법정에서 “제보자와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제보자에게 알려준 정보는 일부 단어일 뿐 수사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고 전체적인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내용이 사건 관계인에게 넘어가면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조작할 수 있어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한 수사 정보 유출 내용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의미한 수사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겠다는 의욕이 앞서 범행을 초래했으나, 범죄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는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어서 불법의 정도 또한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B씨 등의 제보에 기반한 수사와 노력으로 인해 결국 불법 인터넷 도박 관련자 4명에 대한 구속·기소로 이어졌다”며 “피고인이 30년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33회 포상받고 징계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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