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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불법 방화문이었나?…‘7명 사망’ 호텔 객실문, 안 닫혀 인명피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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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810호 객실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연기가 확산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 객실 출입문에 자동 닫힘 장치인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 닫힘 장치가 없는 불법 방화문 탓에 인명피해가 급속히 확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호텔 측이 불법으로 도어클로저를 제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26일 부천시와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화재가 난 호텔의 객실 출입문은 2004년 준공 당시 방화문으로 시공됐다고 건축 대장에 기재됐다. 방화문은 발화 지점에서 다른 곳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막는 문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방화문은 방화 기능을 하기 위해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방화문은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되는데 이 호텔 객실에 설치된 문은 상대적으로 방화 성능이 좋은 '갑종 방화문'이었다.

하지만 불이 난 810호(7층) 객실의 출입문은 화재 당시 활짝 열려 있었다. 이에 객실 밖으로 검은 연기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 810호에 배정받은 투숙객은 "에어컨 쪽에서 '탁탁'하는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난다"며 호텔 직원에게 객실 변경을 요청하면서 밖으로 나왔는데, 문은 다시 닫히지 않았다.

문이 열린 탓에 부천소방서 선착대 도착 당시 이미 호텔 7층에서는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화염이 확산했고 건물 안에는 유독가스가 퍼진 상태였다.

만약 불이 났을 당시 출입문이 다시 닫혔다면, 객실 내부만 태우고 인명피해 없이 화재는 진화될 수도 있었다.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810호 객실에는 자동개폐장치인 '도어클로저'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런 장치가 없다 보니 투숙객이 문을 열고 나갔으나 다시 닫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불이 난 객실의 문을 닫고 나왔으면 괜찮은데 문을 열고 나오면서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됐다"고 보고했다.

전문가들은 방화문에 자동 닫힘 장치가 없어 피해가 커진 점을 지적하면서, 호텔 측이 불법으로 도어클로저를 제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방화문은 평상시에 닫아 놓거나 열더라도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며 "이는 호텔 준공 시점인 2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도어클로저가 없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전에 설치됐던 장치를 호텔 측이 고장이 났다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아예 떼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숙박업소에서는 청소할 때 문을 열어놓기 위해 도어클로저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부천시는 불법 방화문 의혹과 관련해 관계 법령을 검토하면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불법 방화문'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방화문과 관련해 호텔 측의 위법 사항이 있는지 관계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34분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 등 19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불길이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진데다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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