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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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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용의자 2명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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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남경찰청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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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딥페이크 사진 합성물 피해 신고가 접수돼 전남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SNS 등에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용의자 2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용의자들은 SNS에 게재된 여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다각적인 방식으로 제작·유포자를 수사하고 있다.

음란물 제작·유포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동과 관련된 딥페이크물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로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손쉽게 사진·음란물이 합성돼 전국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SNS와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피해 의혹을 받는 지역과 학교 명단이 공유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등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강력 범죄"라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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