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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보단 전담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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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한국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학생 체육활동 위해서"

전담교사 이어 시설확충 강조…"체육시간 공간 부족"

뉴스1

3월 25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배구 수업을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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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원단체들이 스포츠 강사를 초등학교에 의무 배치하게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일제히 비판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날까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

앞서 임 의원은 20일 한국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6월 기준 초등학교에 배치된 스포츠 강사가 1644명에 불과해, 학생의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해 강사 의무 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체육 전담 교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사가 다 맡길 수도 없는 강사를 늘려 될 일이 아니다"며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업 보조 인력인 스포츠 강사가 아니라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해 체육 교과전담교사 전면 배치가 필요하다"며 고 주장했다.

전교조도 "초등의 체육 교육은 정규수업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체육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스포츠 강사를 늘릴 것이 아니라 정규 교사를 늘려야 한다"며 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을 체험하고 그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지식·기능·태도를 포괄하는 게 목표"라며 "교육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수업을 설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가인 전담 교사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육시설 확충 필요성 주장도 나왔다. 학생들이 충분하게 체육활동을 즐기기에는 현재 갖춘 시설이 너무도 열악하다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거의 모든 학교가 하나의 운동장과 하나의 강당을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사용한다"며 "체육 시간이 있어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필요성을 말했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은 체육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부족한 학교 체육시설을 꼽는다"며 "강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언제든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체육관을 확충하는 데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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