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교육감(제주도의회 제공)/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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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교원에 임용되지 못한 교사들에게 사과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26일 자신의 SNS에 "제때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선생님들에게 늦었지만 제주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1980년대 정부가 시국사건과 관련됐다며 교원 임용에서 제외한 인권침해 사건을 언급하며 "임용 제외 교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국사건 관련 교원들은 10여년간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됐다.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 지난해 6월 국가는 신청인들에게 기본권 침해를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이에따라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란 특별법'이 제정, 7월10일자로 공포됐다.
제주에서는 시국사건 관련해 진실화해위가 피해 사실을 인정한 교원은 13명이다. 도교육청은 이들이 임용 제외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진실화해위 조사를 몰라 신청을 못한 3명은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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