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3 (금)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법원, 집행정지 인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 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합니다.

[조유송]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