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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만취해 ‘무면허’로 질주하다가...경찰에게 들키자 ‘친형’인 척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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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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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단속되자 친형 행세를 하며 허위로 인적 사항을 건넨 4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A씨(46)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21일 오후 7시20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월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내단리 부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였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그는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 행세를 하며 타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줬다. 이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가 담긴 개인용 정보 단말기(PDA)를 제시하자 친형의 이름으로 서명까지 한 것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징역 1년10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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