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장관 "비과학적 논란 있어…1년 지나도 현실화 안된 얘기들이 괴담"
과방위 62건·농해수위 166건 무더기 상정…과방위 3개월 만에 업무보고
업무보고 하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혜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 위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방류 1년이 지났음에도 이상이 없다는 데이터가 나왔다며 "야권이 괴담으로 선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을 괴담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응수했다.
두 상임위는 이날 총 200건이 넘는 법안을 무더기로 상정해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회부했다.
◇ 與 "후쿠시마 괴담정치" 野 "괴담이면 왜 예산썼나"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엔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질 것'이라더니, 지금 야당은 '오염수 유입 영향은 4,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권이 바뀌니까 본격적인 '후쿠시마 괴담 정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위험성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비과학적이고 괴담이면 정부 예산도 투입하지 않고 종전처럼 대응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농해수위에서도 유사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야권에서) 염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괴담으로 선동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고, 강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년~3년 후에 실질적으로 방사능 피해나 오염 피해가 발생하면 지금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연이은 질타에도 오염수 방류 영향이 거의 없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당장 소금만 해도 (소금이 오염될 것이라는) 비과학적인 논란이 있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정부 또는 전문기관에서 자료가 나오기 전에 제기되는 비과학적인 얘기들, 방류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전혀 현실로 이뤄지지 않은 얘기들을 '괴담'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쟁만' 비판에 농해수위 166건·과방위 62건 상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22대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부처의 정식 업무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방통위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육성법 제정안 등 62개 법안을 한꺼번에 상정,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AI육성법은 여야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21대에서 과방위에 잠자고 있다 폐기된 바 있다.
과방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날까지 19번의 전체회의를 개최해 상임위 중 가장 많이 모이고도 AI육성법 소위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번번이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현안질의와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청문회 등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만 논의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방송 4법'뿐이다.
농해수위 역시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전환지원법 제정안 등 166건을 무더기로 상정해 법안소위로 보냈다.
늦게나마 상임위가 법안 논의에 들어갔지만, 여야 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에서는 야권이 '류희림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인 방통위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벌써 대립각을 세웠다.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방송통신심의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다른 정부 위원회에도 전파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견제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한 감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윤 대통령이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모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우지원법은 올해 5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과 사실상 같은 법안이라는 점에서 심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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