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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퇴근 뒤 연락하면 벌금 8500만 원"...호주 '연락 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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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 평균 281시간 초과 근무…116조 원 가치"

고용주 단체 반발…직종별로 반응 엇갈려

유럽 등 20여 개국 시행…"프랑스서 실제 벌금도"

우리도 퇴근 뒤 지시 금지 일부 법제화 움직임

[앵커]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연락 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앞으로 호주에선 업무 시간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고, 어길 경우 고용주는 우리 돈 최대 8천만 원이 넘는 벌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이미 유럽 등 20여 개 국가에서 시행 중인데, 해외에서도 반응은 엇갈립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호주 노동자들은 업무 시간 외 회사 전화나 이메일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