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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위자료 20억 입금에 발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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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국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국제뉴스DB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노소영 관장에게 20억원 위자료 지급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이와 관련해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됐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이사의 법무대리인인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는 오늘 판결 원리금을 직접 노 관장 계좌로 이체하고 그 사실을 즉시 노 관장 측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가정법원이 1심 판결을 내린 지 나흘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의 혼인생활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책임이 다른 불법행위자인 최태원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상간녀 측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김 이사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단지 돈만 주면 끝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인 계좌번호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 이사 측은 "송금액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 관장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던 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김 이사는 이를 통해 계좌번호를 알게 됐다"고 밝혀, 판결금 이행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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