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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법원,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방통위에 "사법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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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문진 및 MBC 장악 기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26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6인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박선아, 김기중 이사는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MBC 이사회격인 방문진 이사 6명 선임을 강행하자, 지난 5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효력 정지 신청(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취소 본안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오늘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이진숙-김태규 방통위 ‘2인 체제’가 선임한 이사 6인의 임명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 것이다. 또 방문진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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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부터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리의 모습.
법원 “위법성 확인과 적법성 확보 위해 사법통제 필요”
재판부는 오늘 결정문에서 ‘사법통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의사정족수 관련하여 임명 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사법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가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법원은 이사 임명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또 이사 지원자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방통위에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끝내 법원에 회의록과 속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법원은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권태선 이사장 등 기존 방문진 이사진 임기 연장
이진숙-김태규 방통위 2인 체제가 지명한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기존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됐다. 방문진법 6조2항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권태선 이사장과 박선아, 김기중 기존 방문진 이사는 이번 효력정지 신청 행정소송에서 세 가지 주장을 했다. 먼저 2인 체제 방통위의 의사결정 구조 문제점과 이사 후보자 심의 의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2인 체제 이사 선임의 효력이 정지돼야 하고 기존 이사들의 지위가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재판부가 심도 깊게 살펴봐주었다”며 “방통위가 정상화 되고 그에 따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가운데에 MBC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진 분들이 새로 선임돼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제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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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에서 방문진 이사들이 법원 결정 관련 입장 발표하는 모습 (출처: 뉴스1)
“방통위뿐 아니라 방심위에도 의미있는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방통위처럼 합의제 기구다. 방심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현재 류희림 위원장 등 대통령 추천 위원 3명만이 방심위를 구성해 방송과 통신 심의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되는 구성을 해야 한다”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방심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방통위법에 근거해 설치된 방심위도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구성돼야 하는데 대통령 추천 위원들로만 구성된 것은 오늘 재판 결과가 방심위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연결해서 지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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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몫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왼쪽부터 김정수 위원, 류희림 위원장, 강경필 위원의 모습. (출처 : 뉴스1)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항고할 것”
오늘(26일) 오후 3시 15분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때,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장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나타났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방금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미안하거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방금 전에 들은 얘기라 특별한 입장은 아직 없다”고 했다가 추가 질의가 이어지자 “인용될 경우 항고 절차 등을 취할 준비는 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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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중 법원 결정 소식을 접한 김태규 방통부위원장의 모습
이인철 방통위 변호사는 공언련 발기인, 이진숙 방통위가 KBS 이사 선임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행정소송에서 방통위의 법률대리인은 이인철 변호사다. 이인철 변호사는 뉴스타파 등 5개 언론사 공동취재팀이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카르텔의 일원으로 지목하고 있는 공언련, 즉 공정언론국민연대 발기인이다. 이 변호사는 또 공언련 유사 단체인 자유미디어국민행동과 바른언론시민행동에서도 법률지원단 등 운영위원을 맡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공언련 발기인 출신이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는 지난달 7월 31일, 방문진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을 선임할 때 이인철 변호사를 KBS 이사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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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 ‘4.10 총선과 딥페이크 가짜뉴스 근절 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인철 이사 (출처 : 트루스가디언)
방통위 행정법무담당과는 이인철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과정에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이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뉴스타파 박종화 bell@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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