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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현장연결] 한 총리, 관계장관회의 주재…"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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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한 총리, 관계장관회의 주재…"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회에 간호사법 제정을 요청하면서 보건의료노조에는 파업 철회를 당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주 보건의료노조는 8월 28일까지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8월 29일부터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보건의료인 분들이 계속되는 격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부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까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분들을 포함한 의료인들은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을 위해 본인 생활까지 뒤로하고 2배, 3배의 격무를 버티며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보건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수많은 환자들께서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 여러분, 정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노조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분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착수한 데 이어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법은 의료 비상 시기에 크게 헌신하고 계시는 간호사님들께서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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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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