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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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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 "저소득 생계급여 높이고, 노인 일자리 늘리고"…정부, 약자 복지 사업에 249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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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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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저소득 4인 가구가 받는 월 생계급여가 195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183만 4000원에 비해 11만 8000원 오른 것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141만 원이 인상된다.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약자 복지’ 분야 사업 편성 내용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약자복지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인 6.42% 오른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4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11만80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원 늘어난다. 또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해 수급을 마치는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늘리고 정신과 입원수가는 12% 인상한다.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급여를 차감하는 '부양비'는 기존 15~30%에서 10%로 인하한다.

‘노인 1000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로 확대한다. 기초연금 역시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정부는 또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설해 연 8000명 대상 35만원씩 교육비를 지원하기로도 했다.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고령자 복지주택(실버타운)도 연 3천 호 수준으로 확대하고 입주자에게 돌봄·건강·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중위 100% 이하 가구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최장 18년까지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을 기존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윤서하 기자(ha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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