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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이 여학생 얼굴을 이용해 음란 사진을 만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신고자는 A군의 휴대전화에 여학생의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다수로 A군과 동급생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증거물을 확보하고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딥페이크 관련 소문이 퍼지자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편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다가 붙잡히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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