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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딥페이크, 유포자도 끝까지 추적·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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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집중단속 실시 예고

청소년 대상 예방활동 병행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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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기술이다. 이로 인해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협이 크게 증가했다. 일부에선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허위 영상물 등 을 공유하는 등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다. 실제 허위영상물 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4년 7월 기준 297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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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이며,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할 방침이다.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더 엄격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10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 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한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를 발본색원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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