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 실시
청소년성보호법 엄정 적용…경찰 "인격 말살 중대 범죄"
손솔, 홍희진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공동단장과 당원들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의 강력한 대응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보당 제공) 2024.8.2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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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최근 대학가에 이어 10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이미지) 불법합성물 범죄 피해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내일(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방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지인 능욕방'이 지역, 학교 단위로 광범위하게 퍼졌다. 각 대화방에는 수천 명이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등을 공유하는 등(일명 겹지방)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는 양태도 보여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 2024년 7월 기준 29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같은 기간 10대 피의자 비율은 65.4%에서 73.6%까지 늘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추적·검거해 피의자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시도경찰청에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 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를 발본색원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참여 인원만 약 2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해 26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27일 서울 시내 초중고 1374개교, 학부모 78만명에게 딥페이크 범죄를 알리고 경고하는 '긴급스쿨벨'을 발령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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