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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7부 능선' 넘은 확률형 아이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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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법안소위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벌금->과태료 수정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해외 역차별 이슈 해소를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국회 문턱의 '7부 능선'을 넘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의 가장 큰 장벽인 법안소위의 문턱을 통과한 것이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표결 등을 거쳐 공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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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보완을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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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 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핵심이다. 이 법안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타 법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과태료'로 수정해 통과됐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게임 사업자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국내 업체들만 이행하고 중국 등 해외 게임사는 비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러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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