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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정진석, 실형은 면했지만…'노무현 명예훼손'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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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실형…2심서 벌금형 감형

2심 재판부 "정진석 글,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

'유죄' 정진석 "재판부 판단 존중…유족께 송구"

정진석 실장 임명 당시 야권 "부적절" 반박

[정진석/당시 국민의힘 의원 (2023년 8월 10일) :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일단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저로서는 그러나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는데,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악의적이고 경솔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구형보다 높은 선고, 때문에 정진석 실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