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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파업 이틀 앞두고…'간호법' 쟁점 막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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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사와 의료기사들이 속한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서는 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를 위한 간호법을 놓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상민 기자, 그러면 지금 간호법 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조금 전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간호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간호법의 핵심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현장에 투입된 진료지원 간호사, 즉 'PA 간호사'의 진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간호사 등이 속해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모레(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죠.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노조 반발이 누그러질 수 있어서 막판 협상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앵커>

여야의 의견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쟁점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가장 큰 쟁점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넣느냐입니다.

여당안은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했는데 야당안은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야당 요구대로 자세한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안명을 '간호사법'으로 할지 간호법으로 할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고요.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놓고도 여당은 전문대 졸업생 등까지 넓히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기존에 간호조무사를 배출하던 특성화고와 학원의 반발이 심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쟁점들을 잘 조율해서 만약 합의만 된다면 내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한 건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견이 좁혀지긴 했지만 쟁점들이 남아 있어서 일단 밤늦게까지 진행될 걸로 예상되는 법안소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야가 간호법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법안 소위에서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일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진훈, 현장진행 : 신진수)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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