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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감형...징역 6개월→벌금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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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정 실장의 글이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이었다고 지적했지만 여러 차례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낮췄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난 201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SNS에 글을 올렸다가 유족들에게 고소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