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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PA간호사 의료행위 합법화…의정갈등 길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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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7일 간호법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은 간호사가 중심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의료대란이 심해질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소위 통과안에서는 구제적인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놓은 의정 갈등 중재안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향후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저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소위에서는 쟁점 중심으로 축조심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그대로 처리될 경우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PA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의료기사 업무를 뺀다면 채혈 등 간단한 업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하위 법령으로 PA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를 정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민주당도 이를 받아들였다. 여야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부분은 국민의힘이 양보해 이번 간호법 제정안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간호조무사의 응시 자격과 관련해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달기로 합의했다.

법안 명칭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제시한 '간호사법' 대신 민주당 의견인 '간호법'을 붙이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는 28일 오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간호법을 오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간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 개최 전까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신경전을 펼쳤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선 민생 법안으로 이미 양당 원내수석 간 처리하기로 합의됐던 내용"이라며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간호법 통과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간호법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의료노조와 긴급 간담회를 하고 간호법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박주민 위원장은 "어제(26일) 보건복지부에서 온 안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쟁점 관련 항목 중에 크게 다뤄졌던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었고 내용을 갖고 온 게 사실상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동훈 대표로부터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받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2026학년도 증원 1년 유예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윤균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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