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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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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오늘(28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는 어제저녁 여야 합의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간호법의 핵심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현장에 투입된 진료지원 간호사, 'PA 간호사'의 진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겁니다.